토지수용 보상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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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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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재개발과 같은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의 필요에 따라 소유자 토지를 매수할 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은 두군데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뒤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수용 평가액이 협의매수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당초 협의했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되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상승된 지가는 제외 됩니다.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취득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장 이전이나 폐업으로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영업 종류게 따라 휴업보상이나

폐업보상 등이 이루어집니다.


  • [영농손실보상]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의가 있을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통하여 수용 재결이 이루어 집니다.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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