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관계와 정산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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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관계와 정산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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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동소유 유형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합유관계와 정산금청구소송, 합유와 관련된 형사문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합유의 법률관계, 합유자 사망시 정산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합유라 한다. 계약으로 조합체가 성립하는 경우로 조합계약이 있고, 그 전형적인 예가 동업계약이다.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유물은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에 반해, 합유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할 수 없다. 

합유에서도 지분이 존재하는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관계에서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이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즉, 합유자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이때 사망한 합유자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이 되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상당에 대해, 조합 탈퇴 당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시가감정평가하여 금전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소송의 형태는 정산금(청산금)청구소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바, 손익분배의 비율이나 결산의 시기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익분배의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진다. 이익비율 또는 손실비율만을 정한 경우에,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조합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합유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로 한 경우,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에 따른 효력으로 인하여 그 재산은 조합계약상의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청구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 합유관계에서 동업자의 횡령문제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관계에서 형사상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데, 공유물, 합유물 등 공동소유물도 타인의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유관계에서 횡령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①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된다. ②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된다.  



출처 : 이데일리 [김용일의 부동산톡]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984661284736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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