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상속결격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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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상속결격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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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인)이 사망시 상속재산분할 등을 통해 재산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인이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이러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 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상속결격의 사유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의 사유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5항 사유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즉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전이든 후이든 불문한다.위 사유 중 위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필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자칭하여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변조란 상속인이 이미 작성된 유언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란 상속인이 이미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찢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경우도 파기에 해당한다.

은닉이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된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유증도 받지 못한다. 다만 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고, 다른 피상속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이 상속을 할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해당 결격자가 받은 상속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되므로, 진정상속인은 제척기간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여, 해당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출처 : 이데일리 [김용일의 부동산톡]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1586692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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