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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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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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 및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다. 

-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만일, 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들 5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1/5씩인 2천만원씩이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 1명인 A가 망인 생전에 5천만원의 증여를 받았다면,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되어야 공평하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1명인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5천만원이므로, 그 합계인 1억 5천만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1/5씩인 3천만원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A는 망인 생전에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한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그의 본래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위 사례와 같이 부족분이 없다면 그 자는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는 이미 5천만원 증여를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4명이 1억원의 상속재산을 1/4씩 즉 2,500만원씩 나누어 갖으면 된다.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위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방법을 공식화 하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현존 상속재산가액+생전 증여의 가액)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증여 및 유증의 가액)이 된다.

여기서 현존 상속재산가액이란 망인 사망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으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만을 말하며 상속채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채무는 특별수익을 받은자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금전이 아니라 물건(예를들어 부동산)인 경우, 특별수익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가액이고, 그 가액의 평가시기는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환산 평가하면 된다.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지만,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 재판에서, 법원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상속재산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 



출처 : 이데일리 [김용일의 부동산톡]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127519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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