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청구

홈 > 토지다 법률 서비스 > 토지다 법률상식

토지다 법률상식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리자 0 6321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망인이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가족에게 생전증여나 유증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정리해 보겠다.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구체적 사례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 즉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위와 같은 특별수익분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어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 2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 자식 A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5억원 가치(증여 시가 아니라 사망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상속인들 중 자식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5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한 금액인 6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인 1:1로 계산하면, 자식 A 3억원, 자식 B 3억원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 A는 망인 생전에 5억원을 이미 증여받았고,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3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자식 B가 혼자 1억원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자식 B는 1억원을 모두 받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액인 1억 5천만원(= 증여까지 포함된 상속재산 6억원 × 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액인 5000만원 상당에 대해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 상속인(자식)의 직계비속(손자, 손녀), 배우자(사위, 며느리), 직계존속(사돈) 등에게 증여, 유증을 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위 사례에서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이 되는 자식 A에게 5억원 상당의 증여를 하는 대신, 자식 A의 자식, 즉 손자에게 5억원 상당의 증여를 하는 경우 또는 자식 A의 배우자, 즉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5억원 상당의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자체로 이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경우 망인 사후에 상속인들간 유산상속분쟁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염려되어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특히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즉 세대생략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이때, 망인 사후에 상속 재산분할시, 상속인인 자식 A가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식 A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망인이 특정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식, 즉 사위와 손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스3 결정)”고 하였다. 


출처 : 이데일리 [김용일의 부동산톡]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15894152&mediaCodeNo=257 

제목

토지다 법률 서비스

  • Live 방법
  • 홍보영상 제작하기
  •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 씨:리얼(SEE:REAL)

    씨:리얼(SEE:REAL)

부동산뉴스

더보기
고객센터
평일 8:30 ~ 17:3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계좌안내
287-273801-04-044
(주)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