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부로 매도한 후 아버지가 사망시 매매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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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부로 매도한 후 아버지가 사망시 매매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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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사실은 본인 동의에 의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무권대리라 하고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데, 무권대리와 상속이 연결될 때 주의할 법리가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부로 매매한 경우 아들의 위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 및 이에 터잡은 등기 역시 무효가 된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위 행위를 추인(사후 동의)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의 위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위 매매는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위 매매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아버지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부동산 무단점유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들이 위 매매를 한 후, 아버지가 추인 또는 추인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인지위에서 아버지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권 역시 상속받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했던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래 무권대리인의 법리상 아들은 자신의 매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추인거절권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추인을 거절하여 매매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즉 위 사례에서 아들이 무권대리 계약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추인거절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했던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자신이 전에 했던 행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의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한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다르다. 본인의 상속인 중에 무권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므로, 본인의 지위에 기한 추인권 및 추인거절권 역시 공동상속인이 준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추인권을 행사하여 매매를 유효화시키면 그 결과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고,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264조), 공동상속인 전원이 추인하여야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된다.

-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아들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아들은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거절할 수도 있다. 추인시 위 행위는 유효가 되고 추인거절시 위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 또는 추인거절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한 경우에, 아들은 여전히 본인의 지위에서 아버지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또는 추인거절권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했던 계약에 대한 책임 역시 상속하여, 양자의 법률관계에 충돌이 생기는바, 아들이 아버지의 위 매매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여 위 매매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본인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들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여 매매계약 및 이에 터잡은 등기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출처 : 이데일리 [김용일의 부동산톡]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1583412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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