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의 법률관계와 종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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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의 법률관계와 종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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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동소유 유형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총유의 법률관계와 총유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의 소송상 지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총유의 법률관계와 종중재산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과 교회를 들 수 있다.

비법인사단(예를 들어 종중)의 총유물(예를 들어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저당권 등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법률적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 처분행위도 포함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등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비법인사단(예를 들어 종중)의 사원들(예를 들어 종중원들)은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물(예를 들어 종중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들이 총유물의 보존행위(예를 들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근거는 민법상 공유 또는 합유의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총유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종중의 소송상 지위와 각하판결에 관하여

앞서, 비법인사단이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의 소송상 지위에 대한 판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①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 

② 종중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려면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어야 하는바, 종중의 대표자가 무효인 총회결의에 의해 선임되는 등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

③ 종중이나 종중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 



출처 : 이데일리 [김용일의 부동산톡]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1284965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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