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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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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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재산을 상속을때 문제되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상속순위

상속의 개시시점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망한 때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인이 결정된다. 상속인으로 될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순위가 다르면 아래의 순위에 따라 최선순위자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같은 순위라면 공동상속을 한다.

1)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친생자 양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여부도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 여자, 기혼, 미혼,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 순위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타인의 양자로 된 자는 생가와 양가 모두에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 자격이 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는 민법 908조의3 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므로, 생가에 대해서는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다.

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이 2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고,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이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이 있다.

3)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자매, 이성 동복 형제자매도 모두 해당된다.

4)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이 사망 시 직계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일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그 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이 있다.

- 법정상속분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1씩 동일하다. 성별, 부계, 모계, 혼인 여부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2명으로서 아들 1명, 딸 1명인 경우,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1대 1로 동일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법정상속분은 1.5이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있다면, 아들의 상속분 1, 딸 상속분 1, 배우자 상속분은 1.5가 된다.  



출처 : 이데일리 [김용일의 부동산톡]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1274732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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