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월세 대란 없다지만…서울 전셋값 4년전比 평균 2억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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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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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6억3338만원
탈(脫) 서울인구 매년 10만명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물건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다음달 임대차2법 시행(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전에 비해 2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이에 부담을 느끼는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18년 8월 4억3419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원으로 1억9919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1억3807만원(2억4274만원→3억8081만원), 8775만원(1억9883만원→2억8658만원)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자료 = 한국부동산원]
문제는 오는 8월부터 서울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이 매달 2000~3000건(2021년 서울 임대차 실거래 거래 평균 기준 추정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전월세상한제)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 들여야 하지만,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계약에서는 가격 상한 제한이 없어진다. 전세계약 후 4년 기간에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전세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집에 비워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 인구는 매년 평균 10만명씩(2012~2021년) 감소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 새 둥지를 트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인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수는 각각 2만2626명, 3885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인천지역으로의 이동한 인구수는 작년 1~5월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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