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억까지 보증금 지원[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약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이달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역과 인구 8만명 이상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된다. 전세 보증금 지원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의 2%나 5%를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 이를 뺀 금액에 연(年) 1~2% 금리를 적용한 월세를 LH에 내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 못 하면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이달 26일~다음 달 3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11월 이후 발표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대상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