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6월10일 공포(시행 12.11)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시행령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당초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에서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포항시·김천시·안동시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거제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진천군 ▲충남 천안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 ▲전북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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